[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강원 영동 지역도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은 6일 연속 발령으로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대전은 5일 연속, 광주·전남은 사흘째 이어진다.

전날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이어, 6일 태백산맥 넘어 강원 영동에도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7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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