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특위로 투명성 확보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 관리단체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체육회는 종목단체에 대해 합당한 처벌 없이 방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 개최 예정인 100회 전국체전을 앞둔 만큼 조사특별위원회의 전면 재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6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하여 회원의 복지기금 7억8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시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의 회비에 관해 복지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할 수 있으나 회비 일부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운영자금으로 임의 유용했으며 현재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으로 관리 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규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을 얻은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는 관리단체 시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기능을 대신해 2016년과 2017년도 수지예․결산서를 작성치 않았고, 경영공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지역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에 심사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를 1명당 1만800원씩 징수하고 있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수수료 이외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를 볼 수 없는 독점적인 구조 탓에 태권도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의원은 “회원의 복지기금 7억8000만원이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이 연루된 만큼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해당자의 책임은 물론 이미 사용한 복지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면서, “서울시체육회와 피감기관의 유착 관계로 인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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