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진폐 재해자에게 목욕권 지원

[제천=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제천시와 제천시목욕협회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진폐 재해자 목욕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박성수 제천시목욕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욕권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진폐 재해자는 6천원 상당의 목욕권을 매월 2매씩 제공받게 된다.목욕권은 사용기간 중 지역목욕탕에서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조종휘 보건소장은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보건소는 진폐근로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건강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정당한 법적 보상 및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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