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한다.

아울러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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