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가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칭 '세종시법 개정안' 추진 중에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분 내용은 ▲법률의 목적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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