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가사도우미, 경호원 추가 접견 신청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경호원 등에 대해 추가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가사도우미 2명과 경호원 12명에 대해 추가 접견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인력, 가사도우미 등이 상주하기때문에 이들 명단을 사전에 통보한다”며 의견서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배우지와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과만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다. 그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할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내야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 김장환 목사에 대한 접견도 가능하게 해달라 신청했지만 보류했다. 김장환 목사는 동부구치소에서 매주 20분간 예배를 드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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