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 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 제시
-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기업은 29일까지 신청가능, 서울형강소기업 150곳 선정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비, 청년‧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도 기업에 지원해 업무 공백 없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사내복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은 곳을 찾아 집중 지원한다.

특히 휴게실, 육아시설 등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늘(11일) - 29일까지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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