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사용시 회수 및 지원제한

[보은=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농축산분야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11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농,축협직원,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축산분야 보조금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왰으며, 수년간 농림분야 감사관 활동을 한 충북도 반주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시·군 감사 시 자주 지적됐던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보조사업 정산검사 요령 등을 보조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정상혁 군수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집행요령 교육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올해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와 투명하지 않게 보조금을 집행 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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