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 사학에 대한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 문제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제재 강화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이같은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 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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