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복업체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
공정거래위 담합 업체 청문 실시, 계약심의위 심의 거쳐 최종 처분 결정
도교육청, 계약심의위 결과 수용해 입찰참가자격 최대 기간 2년 제한

[청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입찰담합 주도로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최대 2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심의했고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2년간 제한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이번 교복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전국 최초로 조사해 밝혀낸 처분결과가 다른 시도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매 입찰담합과 관련한 처분으로, 앞으로는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한 입찰담합이 근절돼 학부모들이 교복구매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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