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 = 제천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안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납세자는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641-5072)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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