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절정을 달리고 있는 8월. 더위를 더욱 짜릿하게 식히기 위해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래프팅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에 따른 수난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는 물에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나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다.

모든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수상레저 관련 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바로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는 전문보험이다. 개인이 따로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율이 높은 수상레저 분야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과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반면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 활동에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상해보험보다는 보상금도 많고 과정도 덜 까다롭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인 경우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보험을 가입한 뒤에 보험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모두 수상레저사업 영업에 사용되는 것들은 모두 수상레저보험 가입 후 등록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 또한 개인 수상레저활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하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1차 1개월 영업정지, 2차 2개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취소가 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마찬가지로 수상레저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구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1차 경고,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영업취소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려면 딩기요트나 카약, 수상스키,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수상레저 체험객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업체에서 모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에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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