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집하고 유통한 A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남,48세) 등 2명은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대량 수집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 들을 포섭, 물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보따리상인으로 종사하며 동업자인 B씨(여,67세)와 공모하여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작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압수영장을 집행해 A씨와 B씨의 보관창고(인천시 중구 소재)를 수색, 중국산 농산물(녹두 등 12종) 약 4톤과 면세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것이다" 라며, "국민 먹거리의 안전 보장과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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