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로 재정지원 등 차등화 정책 추진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약 83억원을 오는 4월 첫 부과한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는 은평구 6억6100만원, 송파구 5억7100만원, 서초구 5억5800만원, 관악구 5억1100만원, 강남구 4억3700만원, 금천구 3억9500만원 순이며 반면,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1억2700만원, 강북구 1억3400만원 등으로 나타나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최대 약 5배 부담금 차이가 예상된다.

자치구별 처분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른데 따른 것으로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지난 2017년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9217톤,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37톤, 재활용쓰레기 3308톤, 음식물쓰레기는 2872톤 발생하고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 3037톤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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