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으로 인한 다툼중 지인 살해 후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 한 일당 검거

[부산=내외뉴스통신] 오재일 기자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17분께, ’지인으로부터 사체가 물통에 들어 있다‘ 는 112신고를 접수, 강력사건으로 판단 형사 5개팀을 동원 신속한 수사로 신고 접수 40시간만에 사체를 유기‧은닉한 혐의로 A某씨(여, 28세)등 3명을 검거 구속 하였다.

피의자 A某와 피해자 D某(여,피해당시 21세)는 지난 ’2014년 6월경 경북 소재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A某의 제의로 부산으로 같이 내려 온 후, D某가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B某와의 불륜 등이 발단이 되어,지난 ’2014년 12월 불상일 남구 소재 피해자 D某씨 거주 원룸에서 A‧B가 피해자를 폭행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의 남동생인 C某씨를 불러 여행용 가방을 이용 사체를 남구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뒤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 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돌아오지 않아 ’2015년 12월경 가출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던 중, B와 이혼한 A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아는 지인이 이를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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