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 인천시는 13일 인천시청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진출에 안정적 적응 지원, △청소년 인권과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상담․권리구제 사업, △청소년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그밖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노사민정협의회, 시교육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공단중부지역본부와의 4자 협약으로 근로청소년 노동환경 및 인권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교육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을 경우 시와 교육청의 인권보호관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올해말 수립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증진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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