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증금와 임대료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에 따라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14가구, 대기자 28가구, 총 42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 원이하 전셋집을 전세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의 전셋집에 입주하게 될 경우, 실제 입주대상자는 임대보증금 300만 원과 월 임대료 약 7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2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신민재 건축과장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셋집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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