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서울시가 작년 한 해 동안 감사를 시행한 아파트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총 18개 아파트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338건의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결과가 있다.

이중 10개 아파트에서 31건의 과태료 처분이 나와 아파트 당 3건 정도 과태료를 받은 샘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를 보면 ‘입찰 성립 무효규정’을 어긴 경우가 적발된 건 중에 가장 많은 10건을 차지했는데, 주로 제한입찰의 경우 3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건이나 1건만의 입찰로 업체를 낙찰시킨 위법행위이다.

그 다음 많은 내용은 ‘수의계약 절차 위반’으로 위탁관리업체 수의 계약 시 대표회의 과반의 찬성으로 수의계약 안을 의결하고 이 의결안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10% 이상이 반대하지 하지 않는 후 다시 대표회의에서 2/3이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경우이다.

그 외 낙찰방법 위반 3건, 보증금 징구 위반 2건, 입찰 제한 규정위반 2건 등이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부적절, 입찰공고 규정위반, 입찰서류심사 부적절, 전자입찰 방식 위반, 계약서 공개위반, 계약체결 지연 등이 각각 1건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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