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곡1구역과 결합 용적률 이양하고 저층주거지로 정비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수정가결 의견으로 제시된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 재 공람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함에 따라,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2구역은 3km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도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 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북정마을’로도 불리는 한양도성 밖 성곽마을로 한양도성과 구릉지형에 앉혀진 저층 주택들이 마을 경관을 이루며, 매년 월월축제를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다.

서울시는 성북2구역을 저밀도의 용적률인 90%로 제한하는 대신에 용적률 600%로 개발예정인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 80%를 주어 680%로 개발하고 직선거리로 3km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성북2구역의 2개 재개발구역은 결합개발로 성북2구역을 보존키로 했다.

성북2구역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해 지역주민의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북2구역은 원지형과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저밀개발을 하고 남는 용적률을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으로 이양하는 결합개발 방식이며, 결합개발을 통해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사례로 추후 도심 내 지역특성별 정비계획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신월곡1구역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으로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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