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13일, 제25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하주아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항도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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