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조회,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공시지가조회가 가능해 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기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공시지가조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클릭한 후 개별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것이 어려우면 각 공통주택이 있는 시, 군, 구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청취기간을 겨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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