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 대폭 확대
- 경찰, 공항과 정보 공유…3번 이상 처분 운전자 무기한 공항출입금지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1회 행정처분 차량은 먼저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금지 3회 부터는 무기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 2월에는 외국어 구사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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