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지급하며,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하며 4월 19일부터 첫 지급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립수당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본 사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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