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지 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

[순천=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명이 주말 동안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진화대원 약 70여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 발생원인이 대부분 생활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지적하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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