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서도 부패방지나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이 공익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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