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날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시는 지난해 아기병원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 항목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금년부터는 노령자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여권무료택배서비스” 사업을 신규 확대 운영하는 중이다.

또한,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원스톱 전담부서인 “신속허가과”를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과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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