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실면적‧창문 의무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서울형 주택바우처’ 고시원까지 확대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18일 '고시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방 실면적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 각 방마다 창문과 함께 스프링쿨러도 의무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적용하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으로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키로하고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15억원을 전액 지원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사각지대였던 1만여 가구가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 1인 월 5만 원 지원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호를 공급했고, 이중 고시원은 총 110호이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3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