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조조업으로 오징어 153톤(시가 15억원) 불법 포힉

[포항=내외뉴스통신]홍준기 기자 = 경북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트롤어선 A호선장 B씨(55세)와 선주 C씨(46세),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씨(66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채낚기어선 D호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D호의 선체 밑으로 트롤그물을 끌며 수회 왕복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1회 불법 싹쓸이조업(일명 :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53톤(시가 15억원)을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는 채낚기어선 D호를 직접 구입해 E씨를 선장으로 고용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D호 선주의 지위를 이용 지속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했고 그 대가로 트롤어선 선주 C씨로부터 오징어 어획고의 20%에 달하는 약 3억 3천만원을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장 B씨는 공조조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려왔으며(어선법 위반), A호는 현측으로 조업을 하도록 허가가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해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등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한 것으로(수산업법 위반)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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