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0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한다.

시는 경유차 30,001건, 10억 950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것으로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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