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행정지도, "선물했던 향초 모두 수거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박나래 행정지도가 주목을 받았다.

18일 동아일보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만들었다. 

박나래는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 

박나래 항정지도는 원래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사전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이뤄졌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괜찮지만 박나래는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해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한편 박나래는 선물한 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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