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된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이관(국토교통부장관→행복청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했다.

행복청은 올해 예산 편성 시 확보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산을 개정된 시행령과 직제에 반영해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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