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위원장 현직 장관 수행 vs. 해외, 민간전문가 수행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했고, 나머지 해외 연금들은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기금운용이사회 구성에서도 국민연금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GPIF, CPPIB, ABP 등은 이사회 내에 정부인사가 전혀 없고 모두 경제·금융, 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미 캘퍼스는 주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주정부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나머지 위원 6명도 가입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금년 3월 주총부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국민연금의 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은 ‘18년 기준 34.8%이며 이중 절반이 국내주식인데 액수로 109조원에 이른다.

이는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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