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20일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불신의 대상으로 고립당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못하고 있다” 며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 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안보 공백 및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

끝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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