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이 20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자인 강모씨에 대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국세청의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강씨가 아레나의 실사업자임을 밝혀내며 이뤄졌다.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xkjh@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0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