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해 중소법인들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 사항을 검토해 중소법인과 혁신성장 지원기업의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 사업자에게는 세금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하던 것을 100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10만원 당 1점 하던 것을 10만원 당 2점으로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개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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