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로 3년 형 받았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유시민 조카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중앙일보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시 씨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유시춘은 유시민의 친 누나다. 유시춘의 아들이자 유시민 조카인 신 씨는 지난 2017년 대마를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기각으로 3년 실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2017년 10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민반입했다. 우편물은 한달 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검찰은 미리 확보, 신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신 씨의 혐의가 대법원 선고 5개월여만에 알려지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아들이 법정구속이 됐기때문에 인사 검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조카의 법정 구속 이후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이 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퍼지고 있다. 

한편 신 씨에 대한 정보를 처음 공개한 김용호 기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급 인사의 가족에게 마약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직계는 아니고 가족이다”며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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