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인턴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대균)은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턴직원 3명을 상대로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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