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해 왔다.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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