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울릉=내외뉴스통신]홍준기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오는 25일부터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용 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고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군은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유상운송)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개인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 불법주·정차 근절,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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