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295곳,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 등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과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된다. 하지만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 등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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