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장려 일환, 4월 한 달 간 접수-

[당진=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당진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LH의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퇴거 시 반환을 조건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한 전세자금 지원 신청대상과 동일하며, 추가로 전용면적 59㎡ 미만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연 최대 60만 원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로 1인 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가산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당진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정된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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