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반사 신경이나  시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체의 저하가 나타나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고령의 운전자 분들이 보다 기분 좋게 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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