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LH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정진)는 ‘19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 범위를 아파트까지 확대하여 매입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신혼부부 등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다가구, 다세대를 위주로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19년에는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고자,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대상을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택선호도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45㎡ ~ 85㎡이하,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내의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대구지역 공인중개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매입임대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확보에 나섰다.

한편, LH 관계자는 주거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매입임대사업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와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할 것이라 말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혼부부용 아파트 매도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인터넷 그리고 등기우편을 통해 4.11일까지 가능하다. 상세내용은 LH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053. 603. 2896, 2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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