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심화, 한국은 오불관언(吾不關焉)

데이터가 가지는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데이터 경제에 대한 시각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가와 개인이 가지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에 대한 논란이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이란 자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4차 산업사회 시대에 있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센서, 드론,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파괴적 혁신기술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시장을 선점에 요구되는  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과실은 검색ㆍ쇼핑ㆍ컨텐츠 시장을 주로 장악한 글로벌 IT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이미 30%를 넘어섰고, 컨텐츠 시장의 90%는 유투브가 장악하고 있다.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국외 SNS 이용율도 확산 추세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디지털 데이터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고, 우리는 속절없이 ‘데이터에 대한 지배권’을 방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글, 페이스북, IBM, 오라클과 같은 IT기업들이 국내 비즈니스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확보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데이터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다.  

‘구글세’도입을 둘러싼 국제적 쟁점의 내용

구글세’는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학술논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글로벌 IT기업(대표적으로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의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매출이전을 하는 행위를 개선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구글의 검색순위 조작 등 불공정 행위와 독점적 지위에 따른 세금회피 의혹, 개인 데이터 유출문제가 제기되면서 강제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들 기업이 본사나 지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 즉 데이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글세 도입에 대한 대응은 간접세(매출세)와 직접세(법인세)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총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간접세는 데이터주권이라는 견지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을 봉쇄하기 위해 세원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또는 서버)을 자국 내에 두도록 하는 직접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은 IT기업들이 자국 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20이나 OECD 등의 이행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방침만 세우고 아직까지 구글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불공정 경쟁의 원인

국내에서 구글세 도입은 국내 법규의 적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사업환경에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첫째,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통계업체인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2017년도에 구글은 구글 플레이어, 게임, 앱 판매와 유투브를 통해 4조 9272억 원의 온라인 매출액을 기록하여 네이버의 4조 6785억 원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당해 연도에 구글이 낸 세금은 모두 합쳐봐야 200억원에 불과한데, 네이버는 360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했다. 조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사 콘텐츠를 국내 ISP에 무상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볼모로 국내 통신망에 무상 연동을 강요하고 있다. 망 사용료로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을 지불하는데 비해 구글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익을 위한 구글세 도입 서둘러야

5G서비스,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콘텐츠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상황에서 구글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는 매우 시급하다. 이는 단지 해외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불공정 게임을 해소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국익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첫째, 개인정보와 사용정보에 대한 국내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국외로의 무방비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4차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시장 형성을 위한 빅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이버 침해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근원이 되는 해외 ISP, 외국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같은 레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 영세한 국내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저항, 무시하기 힘든 시민운동권 및 네티즌들의 반발,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내 유사 상황의 국가들과 지역연대, 대국민 설득 및 국제규범에 입각한 법제 마련 등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이 국익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구글세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윤봉한

현 안보통일연구회 수석 연구위원

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현 국가정보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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