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 “동의 없이 권리 무단 양도” 주장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상 권리를 무단 양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돌그룹 워너원 멤버로 활동한 강다니엘은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지난 1월 31일부로 종료돼 2월 1일부터 LM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강다니엘을 대리해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올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지난해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런데 LM엔터테인먼트는 올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LM엔터테인먼트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강다니엘의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 및 해외 사업권, 연예활동에 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를 모두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강다니엘 측은 이 같은 계약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강다니엘을 법률대리인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이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또 동의를 해준 적도 없다.”며 “믿었던 소속사가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본인 동의 없이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분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 LM엔터테인먼트에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면서 “강다니엘은 합리적 결론이 내려져 하루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의 기일은 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이르면 내달 초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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