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추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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