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철영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체육 ‧ 생활체육 ‧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보호․육성 하는 규정과 함께 보조금의 지원 규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철영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선수들의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장애인체육 활동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본 조례재정을 계기로 우리시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press818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5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