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30%→20%), 주거용적률(400%→600%) 완화
-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400%→500%) 완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는 28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  정 시행한다.

이는 시가 작년 12월26일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오는 2022년 3월 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시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 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 → 600%,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 →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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