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를 본점 자치단체에 미제출한 경우 에도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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