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원(파동, 범물1·2동)은 지난 26일 3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9월 6일「주택법」제63조에 따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1개월간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1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들었다.

수성구는 교육열으로 인하여 선호하는 지역이라 주민들의 유입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편이나, 아파트 상승률이 치솟은 지역은 수성구에서 불과 2~3개 지역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노후 주택과 아파트가 즐비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아파트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으로는 주택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요건으로 하며, 관련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수성구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김두현 의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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